소방행정법총론(김국래 외)

제7장 인허가 법제실무 핵심 가능 출제 문제

도서출판 윤성사 2021. 11. 9. 10:47

1절 인허가제도의 개요

 

1. 인ㆍ허가의 효과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법률상의 효과가 복합되어 있어서 특정한 인ㆍ허가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것은?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에 따른 구분

일정한 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적법요건인 것

일정한 법률관계의 효력요건(效力要件)인 것,

일정한 권리ㆍ의무가 해제되는 것,

 

풀이 ()

일정한 권리ㆍ의무가 설정되는 것임

 

 

 

 

 

2절 인허가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령

 

1. 인ㆍ허가 법령적용에 대하여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인ㆍ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때에는 그 개정법령(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인ㆍ허가신청 후 인ㆍ허가 처분을 하고자 하나 인ㆍ허가와 관련된 법률의 하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그 하위법령이 공포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인ㆍ허가 처분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법령이 제ㆍ개정될 예정인 경우로서 아직 당해 법령이 공포만 되었을 뿐 시행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당해 법령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ㆍ개정될 법령에 근거하여 인ㆍ허가의 가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법령의 부칙에 ʻ이 법 시행 당시 ㅇㅇ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ㅇ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ʼ와 같은 특별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풀이 ()

특별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당시 법령에 의함

 

 

 

 

제3절 인허가 판단기준

 

1. 인ㆍ허가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신청이 다음의 사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인ㆍ허가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아닌 것은?

당해 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수립된 재량행사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인ㆍ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풀이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임.

 

 

 

 

 

2. 다음 중 인ㆍ허가의 성질에 따른 구분을 잘못 설명한 것은?

대인적 인ㆍ허가:의사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같이 일정한 지식ㆍ능력ㆍ경력 및 기술 등 신청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인 인적 요소를 인ㆍ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물적 인ㆍ허가: 건축허가 또는 음식점영업허가 등과 같이 일정한 시설 및 장비 등 객관적인 사정인 물적 요소를 인ㆍ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물적 인ㆍ허가는 인ㆍ허가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물적 요소를 인ㆍ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인적 인ㆍ허가와는 달리 그 인ㆍ허가의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3) 혼합적 인ㆍ허가: 일정한 인적요소(일정한 시험합격 또는 경력소유 등)와 물적 요소를 동시에 인ㆍ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혼합적 인ㆍ허가라고 한다.

 

풀이 ()

대물적 인ㆍ허가는 인ㆍ허가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물적 요소를 인ㆍ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인적 인ㆍ허가와는 달리 그 인ㆍ허가의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제4절 영업정지

 

1. 다음 중 영업정지 시 작량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위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상황에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많지 아니한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거에 법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법위반 정도가 보통정도 일 경우

 

풀이 ()

법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임

 

 

 

제5절 인허가의 취소

 

1. 인ㆍ허가를 받은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나 다음 중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실은폐나 그밖에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인ㆍ허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규정 위반의 방치로 인한 공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적을 경우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풀이 ()

법규정 위반의 방치로 인한 공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임

 

 

 

 

2. 대법원 판례로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장소제공 등 반사회적 행위를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적정한 처벌 기준은?

영업취소          3개월 영업정지

1년 징역           2개월 영업정지

 

풀이 ()

(1991. 3. 8. 선고 906545) 영업취소가 적정하다고 판결 함

 

 

 

6절 인허가 관련 그 밖의 법적문제

 

1. 영업양도 후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 법률위반 시 적정 처벌대상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양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중개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양도자ㆍ양수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양수자가 처벌받아야 한다.

 

풀이 ()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하므로 양도자가 처벌됨

 

 

 

 

2. 다음 중 건축허가 동의와 관련한 판례가 잘못된 것은?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풀이 ()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다.

 

 

 

 

3. 다음 중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잘못된 것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국무총리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연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초급감리원부터 특급감리원까지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풀이 ()

국무총리령이 아닌 대통령령이다.

 

 

 

 

4. 다음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군구청장

 

풀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소방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방공무원법(2001. 5. 24. 법률 제6485호로 개정된 것) 14조의2(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상이(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상이(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이를 입고 퇴직한 그 유족 또는 친척

 

풀이 ()

친척이 아니라 가족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