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법총론(김국래 외)

제3장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핵심 출제 가능 문제

도서출판 윤성사 2021. 11. 9. 10:04

1절 행정상 강제

 

1. 다음 중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조세의 강제징수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퇴거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풀이 ()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있는 행위즉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는 행정상 강제징수에 해당하며, 는 직접강제에 해당, 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제수단이 아닌 것은?

행정쟁송         손해배상청구

정당방위         손실보상청구

 

풀이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중 대인적 강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강제격리          영치

원조강제          강제수용

 

풀이 ()

영치는 대물적 강제에 해당한다.

 

 

 

2절 행정벌

 

1. 다음 중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벌에는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벌에도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행정질서벌의 처벌내용은 과태료이다.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처벌절차 중 특별절차라 할 수 있다.

 

풀이 ()

행정벌도 처벌의 일종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형사벌 만이 아니라 행정벌에도 타당하다.

 

 

 

 

2. 다음 중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통고처분의 법적성질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통고처분절차가 주어지는 경우에, 검찰은 통고처분권자의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불복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풀이 ()

원칙적으로 관계기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는 위법이 된다<대판 1961. 2. 8 1960형상56>.

 

 

 

 

3.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한다.

고의ㆍ과실은 범행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법률과 명령으로만 규정할 수 있고,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

 

풀이 ()

조례에 의한 과태료 중에도 행정질서벌적인 것이 있다.

 

 

 

 

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한다.

과료는 행정질서벌이 아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벌금 또는 과태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강제징수 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사용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풀이 ()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고발을 할 수 있을 뿐, 강제집행(강제징수)을 행할 수는 없다.

 

 

 

 

5. 행정벌과 형사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현재의 비행에 대한 제재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법원에 의해 처벌된다ㆍ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풀이 ()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이다.

 

 

 

 

6. 다음 중 행정형벌이 아닌 것은?

사형, 징역, 자격상실       금고, 구류.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             과징금

 

풀이 ()

사형ㆍ징역ㆍ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벌금ㆍ구류ㆍ과료ㆍ몰수의 9형법총칙 적용고의과실에 대하여 처벌형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한다. 과징금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한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이 아닌 것은?

금전적 제재(과태료)                     공표, 공급거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ㆍ정지        관허사업의 제한

 

풀이 ()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이다.

 

 

 

4절 소방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 소방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권자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납입고지서 발부를 통해 부과ㆍ징수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시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풀이 ()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 131조 제2). 이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동법 제131조 제2항 내지 제6).

 

 

 

 

2. 다음 중 소방관련 법령상 이론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예로 볼수 없는 것은?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명령에 따른 제거의무(소방기본법 제12)

소방대상물의 개수제거 명령에 따른 개수제거의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

제조소등의 개수이전명령에 따른 개수이전의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6(이행강제금)

 

풀이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6(이행강제금)은 집행벌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소방형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소방시설유지 등에 대한 명령위반죄(481), 방염처리업 등의 등록위반죄(동조 제2),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위반 등의 죄(동조 제3호 내지 제6), 소방대상물개수명령위반 등의 죄(49조 제1호ㆍ제2),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대여 등의 죄(동조 제3456), 소방특별조사시 업무방해 등의 죄(50조 제1, 51)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상에서는 무등록소방시설영업에 관한 죄(35), 영업정지처분위반 등의 죄(36), 소방시설업등록증의 불법대여 등의 죄(동법 제37), 소방시설업감독시 업무방해 등의 죄(38)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발생죄(33, 34), 제조소의 무허가설치 등의 죄(35)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ㆍ사용정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ㆍ영업정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ㆍ정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ㆍ영업정지(소방시설업법 제9)

 

풀이 ()

항은 소방행정상 인ㆍ허가의 취소나 정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