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경찰행정법
1. 다음 중 경찰권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적극 목적의 원칙 ㉯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평등의 원칙 ㉱ 경찰공공의 원칙
풀이 | (답) ㉮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제2절 급부행정법
1. 공물을 그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또는 보통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도로의 통행 ㉯ 하천에서의 수영 ㉰ 공원에서의 산책 ㉱ 관개용수리권
풀이 | (답) ㉱ |
관개용수리권은 관습상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물적 공용부담이 아닌 것은?
㉮ 공용제한 ㉯ 공용수용 ㉰ 공용환권 ㉱ 시설부담
풀이 | (답) ㉱ |
㉮ ㉯ ㉰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이 물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 ㉱ 시설부담은 인적 공용부담의 하나이다.
구분 | 인적공용부담 | 물적공용부담 |
대상 | 특정인(채권적 관계) | 재산권(물권적 관계) |
이전성 | 의무가 이전되지 않음 | 의무가 이전됨 |
범위 | 극히 제한적인 분야 | 널리 인정됨 |
3. 인적 공용부담이 아닌 것은?
㉮ 부담금 ㉯ 부역, 현품 ㉰ 부작위부담 ㉱ 공용징수
풀이 | (답) ㉯ |
인적 공용부담에는 위의 예 이외에도 노역, 물품, 시설부담이 있다. 특히 부역, 현품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는데, 이는 대체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노역, 물품은 비대체적이다. 공용징수는 물적공용부담이다.
4. 다음 중 공용제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사용제한 ㉯ 공용수용 ㉰ 공물제한 ㉱ 부담제한
풀이 | (답) ㉯ |
공용제한에는 계획제한. 보전제한, 부담제한, 공물제한 및 사용제한으로 공용수용은 물적 공용제한의 한 유형으로 공용수용, 공용제한, 공용환지, 공용환권이 있다.
5. 다음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중 용어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 평등원칙 :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으로서 공행정형식에 의한 급부의 경우는 물론이고 사법적 형식에 의한 급부도 국가 등의 행정주체로서의 공적 책무로서의 작용이므로 당연히 적용된다.
㉯ 과잉급부금지원칙 : 당해 급부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과 적정한 비례가 맞지 아니하는 급부는 허용된다.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의 비례원칙의 적용형태이다.
㉰ 부당결부금지원칙 : 당해급부와 내용이 무관한 부관이나 급부의무 등 부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작용의 적법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의 제한사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풀이 | (답) ㉯ |
과잉급부금지원칙 : 당해 급부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과 적정한 비례가 맞지 아니하는 급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6. 다음 중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특정인에 대하여 설정하여주는 것을 공물사용권의 특허라 하고 그에 의거한 공물의 사용을 공물의 특허사용이라 한다.
㉯ 공용물의 허가사용 : 공용물에 있어서도 그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
㉰ 특허사용: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특정인에 대하여 설정하여주는 것을 공물사용권의 특허라 하고 그에 의거한 공물의 사용을 공물의 특허사용이라 한다. 다만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라는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지역적 관행에 의하여 성립한 공물사용권에 의한 공물사용을 말한다.(관개용수리권, 유수권, 음용용수권, 입어권 등)
풀이 | (답) ㉱ |
㉱는 특허사용을 설명한 것이다.
7. 다음 중 급부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시영지하전동차의 운영 ㉯ 수도행정
㉰ 영조물의 관리 및 운영 ㉱ 군납사업의 운영
풀이 | (답) ㉱ |
군납사업의 운영은 사기업에 의한 사법적 활동으로, 공기업활동과 관련된 급부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다음 중 공물의 법률적 특색을 잘못 설명한 것은?
㉮ 융통성의 제한 : 공물은 공공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공물의 불융통성).
㉯ 강제집행의 제한 : 국ㆍ공유공물에 대하여는 사권설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유공물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취득시효의 제한 : 공물은 융통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후에도 공공목적에 제공하여야 하는 사법상 제한은 존속한다.
㉱ 공물의 등기 : 자연공물은 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천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등기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면 공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풀이 | (답) ㉰ |
사법상 제한이 아닌 공법상제한이 존속된다. 이외 공용수용의 제한 : 공물을 다른 행정목적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용폐지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9. 다음 중 급부행정의 기본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은?
㉮ 평등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과잉급부의 원칙 ㉱ 사회국가의 원칙
풀이 | (답) ㉰ |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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