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첨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조례발안법)[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시행 2022.07.11]
(일부개정) 2022.07.11. 조례 제8445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시행 2024.07.01](일부개정) 2024.05.16. 규칙 제53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시행 2022.07.11.] (일부개정) 2022.07.11. 조례 제844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시행 2022. 2.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327호, 2022. 2. 2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4.12.26.] (일부개정) 2024.12.26 규칙 제5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약칭: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조례)[시행 2024.09.20](일부개정) 2024-09-20 조례 제3813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시행 2022.01.13](일부개정) 2022.01.13. 의회규칙 제26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ㆍ처리 규칙.[시행 2022.04.11](전부개정) 2022.04.11. 의회규칙 제46호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시행 2025.01.15.] (일부개정) 2025-01-15 규칙 제4180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 57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4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69호)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10.>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12.], [전문개정 2022.1.1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10.1.>
[본조신설 2009.10.12.]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④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0.]
제8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 12. 21 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44호, 2018.10.1.>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를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로 한다.
부 칙 <조례 제5711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시행 2022.07.11]
(일부개정) 2022.07.11 조례 제8445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77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1.7, 2017.7.13, 2021.12.30>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13>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5>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5>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9.30, 2010.1.7, 2017.1.5>
[제목개정 2008.9.30]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2(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8, 2010.1.7>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28>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2.7.11>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1>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의원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2, 2017.1.5>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5.4.2>
제14조(윤리심사 및 절차 등) ①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과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7.1.5>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9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7.7.13>
[제목개정 2008.9.30]
부칙 <제4443호,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588호,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3호,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3호,2009.10.28.>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1호,2010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4호,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3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9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5호, 202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ㆍ처리 규칙
[시행 2022.04.11]
(전부개정) 2022.04.11 의회규칙 제4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3-20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인”이라 한다)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이하 “소개의원”이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청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원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청원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청원서를 제5조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법령에 위배되는 것
3.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4. 의회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단,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 청원은 제외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청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의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ㆍ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및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청원을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10일(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청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청원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청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청원의 취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사 결과 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고 후 7일(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 결과 보고) ① 청원이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의 접수 및 회부
2.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
4.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 결과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 결과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46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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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청원서)
별지 제2호 서식(청원소개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청원 불수리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청원철회요구서)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시행 2022.02.08]
(일부개정) 2022-02-08 의회규칙 제 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7. 15, 2022.2.8.>
제1조의2 삭제 <2020. 7. 10.>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0. 7. 10.>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0. 7. 10.>
1. 법령에 위배되는 것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경우
4.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5.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20. 7. 10.>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청원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0.>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2020. 7. 1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1. 7. 15>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0. 7. 10.>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0. 7. 10.>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는 때
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1. 7. 15>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5>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0.>
부 칙(2022. 2. 8. 의회 규칙 제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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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별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약칭: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조례)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2024-09-20 조례 제 3813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운영전문위원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41-2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7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2.1.12., 2023. 9. 22.>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08, 2012.02.27, 2012.8.8., 2014.9.16., 2016.9.28., 2018.7.2., 2022.6.30.>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명 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7명 이내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명 이내
6. 농수축경제위원회 7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6.9.28.>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명부와 대표의 직인 및 사인(私印)의 인영(印影)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2016.9.28.>
③ 교섭단체의 대표는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3조의2(교섭단체 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교섭단체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09. 22.]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8, 2013.3.6., 2013.9.25., 2014.9.16., 2015.8.18., 2016.3.2., 2016.8.4., 2017.7.20., 2018.7.2., 2018.8.23., 2021.6.25., 2022.6.30., 2023.3.8., 2024. 04. 15., 2024. 7. 9., 2024. 9. 2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소통청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삭제<2023.3.8.>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제주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삭제<2023.3.8.>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건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복지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삭제<2023.3.8.>
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통항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공항확충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삭제<2023.3.8.>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교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재)국제평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하. 제주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거. (사)제주컨벤션뷰로 소관에 속하는 사항
너. 제주학연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시 지회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시 지회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경제위원회
가. 경제활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혁신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제주에너지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2.16]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1.12.>
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2.>
③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2.1.12.>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교육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辭任)할 수 있다. 다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사임은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7.2.>
③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28., 2018.7.2.>
④ 도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6.,2013.4.10., 2016.9.28., 2018.7.2.>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6., 2016.9.28., 2018.7.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8.7.2.>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8.7.2.>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6.9.28.>
② 임기 중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한다. <개정 2016.9.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2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9, 2011.12.28>
[제목개정 2011.12.28]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9.28.>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5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20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5호,20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0호,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83호,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11.12.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간사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제869호,2012.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20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호,20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201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호,2014.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2015.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호,20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호,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호, 2017.7.2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2059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호, 2018.8.23.>
제1조(시행일)이 조례의 시행일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부서의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제4조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지사 직속의 팀·과·담당관에 대해서는 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종전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다.
부칙 <제2237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2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호, 2022.6.30.>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호, 20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8호, 2023. 9. 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3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0호, 2024. 7.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813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2023.10.04 조례 제8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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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89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13>
제3조(구성)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7.7.13, 2023.10.4>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3>
부칙 <제5804호,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6552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4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지원 등)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에 지원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2024.05.16 규칙 제53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사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78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3.1.5>
제2조삭제 <2012.7.19>
제3조삭제 <2012.7.19>
제3조의2삭제 <2012.7.19>
제4조삭제 <2012.7.19>
제5조삭제 <2012.7.19>
제2장 의회의 기관
제6조삭제 <2012.7.19>
제7조삭제 <2012.7.19>
제8조삭제 <2012.7.19>
제9조삭제 <2012.7.19>
제10조삭제 <2012.7.19>
제10조의2삭제 <2012.7.19>
제3장 회의
제1절 개의ㆍ휴회ㆍ회기ㆍ선포ㆍ의사일정등
제11조(개의)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1998.11.5, 2021.12.30, 2023.1.5>
제12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3.1.5>
제1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1.5>
③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14조(본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21.12.30, 2023.1.5>
③ 본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3.1.5>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1.5]
제14조의2(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1.5]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3.1.5>]
제14조의3(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본조신설 2015.1.2]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3.1.5>]
제15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각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개정 2007.5.3, 2023.1.5>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5.3>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개의 일시만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신설 2007.5.3, 2023.1.5>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1998.11.5, 2007.5.3, 2017.2.23>
제17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ㆍ교육감ㆍ위원회가 제출한다. <개정 2003.3.10, 2021.12.30, 2023.1.5>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7, 2023.1.5>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10, 2011.10.27, 2017.9.21, 2023.1.5, 2024.5.16>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발의 및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5.7.21, 2011.10.27, 2023.1.5, 2024.5.16>
⑤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3.1.5]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삭제 <2023.1.5>
②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5>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인쇄ㆍ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5.7.21, 2009.1.8, 2017.2.23, 2023.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경우에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5.7.21, 2023.1.5>
제19조의2(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5>
③ 입법예고에 대하여 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1.5>
[본조신설 2011.10.27]
[제목개정 2023.1.5]
제20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된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전문개정 2012.9.20]
제21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5>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개정 2023.1.5>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5>
⑤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⑦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5>
[본조신설 2012.9.20]
제22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23조(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1.5>
제24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13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1.5>
제25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5>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5>
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5>
제26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ㆍ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3.1.5>
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3.1.5>
제27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한다.<개정 2005.5.6, 2023.1.5>
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5.6>
③ 의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신설 2005.5.6>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⑤ 본회의의 안건 심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21, 2023.1.5>
제28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2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3.1.5>
1.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3절 발언
제31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언 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신설 2005.7.21, 2017.2.23, 2023.1.5>
③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④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3.1.5>
제32조(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33조(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발언하는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5>
② 의원이 산회 또는 본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신설 2023.1.5>
제34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1998.11.5>
③ 삭제 <1998.11.5>
[제목개정 2023.1.5]
제35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36조(발언 원칙)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5>
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연설 기타 발언을 할 경우에는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98.11.5>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5>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37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9.25, 2005.5.6, 2017.2.23, 2023.1.5>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5.6, 2023.1.5>
③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1.5, 2023.1.5>
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37조의2(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38조(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23.1.5>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3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이라도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3.1.5>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9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④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⑥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9.20]
제4절 표 결
제4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1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경우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41조의2(원격 출석 및 표결)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0.9.24]
제42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1.5>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21.1.7., 20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5.7.21, 2021.12.30>
③ 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결정 등 간단하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1.5>
④ 삭제 <2021.12.30>
제44조(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개정 2023.1.5>
②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사무처 직원에게 투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3.1.5>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5>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45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3.1.5]
제5절 회의록
제46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7.21>
1.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의사일정
4.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제반보고사항
8.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부의안건과 그 내용
10.의사
11.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서면질문과 답변서
13.의원의 발언보충서
14.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23.1.5>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2002.10.25, 2005.7.21, 2023.1.5>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다. <신설 2023.1.5>
제49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5, 2002.10.25, 2020.12.24, 2021.12.30, 2023.1.5>
② 의원이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0>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본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20.3.19>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9,2023.1.5>
[본조신설 2014.1.2]
제49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5>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3.21]
제4장 위원회
제50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4.5.15>
제51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5>
[제목개정 2023.1.5]
제52조(위원회에서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1.5>
제53조(위원회의 의안 제출)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8.11.5, 2002.10.25, 2003.9.25, 2010.8.26>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5.5.6, 2023.1.5>
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토론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신설 2005.5.6, 2023.1.5>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3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05.7.21, 2023.1.5>
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신설 2011.7.14, 2015.1.2, 2023.1.5>
⑥ 제5항의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15.1.2, 2023.1.5>
제54조의2(조례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3(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9.20]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3, 2023.1.5>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삭제 <2012.7.19>
제58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9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3.1.5>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7.21>
②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05.5.6, 2023.1.5>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7.21, 2023.1.5>
제6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의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개정 2023.1.5>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3.1.5>
1.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심사안건명
7.의사
8.표결수
9.위원장의 보고
10.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5>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04.5.15, 2023.1.5>
제63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64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5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7.5.3, 2023.1.5>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3.1.5>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0.6.30, 2012.2.16, 2023.1.5>
제66조(예산안의 수정 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의원 2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7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은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에 대한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8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69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5>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0조삭제 <2012.7.19>
제70조의2삭제 <2012.7.19>
제71조삭제 <2012.7.19>
제72조삭제 <2012.7.19>
제7장 의원의 청가ㆍ결석ㆍ사직과 자격심사
제73조삭제 <2012.7.19>
제74조삭제 <2012.7.19>
제75조삭제 <2012.7.19>
제76조삭제 <2012.7.19>
제77조삭제 <2012.7.19>
제8장 질서
제78조삭제 <2012.7.19>
제79조삭제 <2012.7.19>
제80조삭제 <2012.7.19>
제81조삭제 <2012.7.19>
제82조삭제 <2012.7.19>
제83조삭제 <2012.7.19>
제9장 윤리심사와 징계 <개정2009.1.8>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윤리강령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고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3.1.5>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1.8, 2023.1.5>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9.1.8>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09.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9.1.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2.9.20, 2014.1.23, 2021.12.30, 2023.1.5>
제84조의2(특정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한 조사)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한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결정한 때
2.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조사를 신청할 때
3. 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를 신청한 때
[본조신설 2015.1.2]
제85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84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19, 2009.1.8>
② 제8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7.2.23>
제86조(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8, 2023.1.5>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23.1.5>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23.1.5>
제88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2009.1.8>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8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89조는 제94조로 이동 <2021.12.30>]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 및 운영) 제90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0장 보칙 <신설 2021.12.30>
제94조(규정 등 제정) 의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 규칙 이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8, 2021.12.30>
[제목개정 2023.1.5]
[제89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제1호,1991.6.18.>
이 규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199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1997.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199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02.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03.3.1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03.9.2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04.5.1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0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0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7.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11.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11.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1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12.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4조의3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호,2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4143호,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19.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2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2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20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 2024.5.1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 2022. 2.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327호, 2022. 2. 2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02-2133-66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07.12.26., 2010.1.7., 2017.1.5., 2017.7.13., 2022.2.24.>
제2조(사무처)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1.7.20.>
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1.7.>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7., 2017.1.5.>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2.24.>]
제4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4.7.14., 2019.3.28., 2019.5.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2.24.>]
제5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7., 2017.7.1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2.24.>]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시행 2025.01.15]
(일부개정) 2025-01-15 규칙 제 4180호
관리책임부서명 : 조직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7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4>
제2조(사무처장) 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5.]
제3조(하부조직)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입법재정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 및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 2024. 9. 2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 15.>]
제4조(의정담당관) ① 의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27., 2024. 9. 25.>
② 의정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1. 12. 28, 2023. 9. 27., 2024. 9. 25.>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공인관리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의회소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2009. 3. 4>
10. 삭제<2009. 3. 4>
11. 삭제<2009. 3. 4>
12. 삭제<2009. 3. 4>
13. 그 밖에 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입법재정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 및 전문위원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
③삭제<2009. 3. 4>
[제목개정 2023. 9. 27., 2024. 9. 2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 15.>]
제5조(의사담당관) ①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 7. 20>
② 의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3. 4, 2009. 10. 28, 2013. 7. 10, 2019. 2. 6>
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위원회조례개정 등 위원회 관련 업무 총괄·조정
4. 각종 의안의 접수·배부·이송 등 처리종합
5.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8>
6. 삭제<2019. 2. 6>
7.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총괄
8. 삭제 <2023. 2. 15.>
9. 삭제<2013. 7. 10>
10. 정기회 및 임시회의 녹음·속기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8>
11. 회의록 작성·보관·발간·열람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8>
12.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기록보존<개정 2009. 3. 4, 2009. 10. 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 15.>]
제6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2021. 2. 3.>
③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2. 6, 2020. 11. 25.>
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2.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의정백서, 의회소식 등)
3. 의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회 홍보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설문 작성
6. 의회 홈페이지 관리
7. 의정활동 영상물 홍보 종합계획 수립
8. 언론홍보 및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9. 의정뉴스 및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10. 의정활동 영상물 촬영 및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11. 자료용 신문, 정기간행물 등 구독 관리
12.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신설 2019. 2. 6>
13. 시의회 공식 SNS 운영·관리<신설 2019. 2. 6>
14. 소통민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소통프로그램 운영<신설 2019. 2. 6>
[본조신설 2009. 3. 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 15.>]
제7조(입법재정담당관<개정 2011. 12. 28>) ① 입법재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12. 28, 2013. 12. 11, 2023. 9. 27.>
② 입법재정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5., 2023. 9. 27., 2025. 1. 15.>
③ 입법재정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8, 2013. 7. 10, 2021. 2. 3., 2023. 9. 27.>
1. 정책연구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시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분석과 지원
4. 의장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과제, 의안의 검토 및 지원
5.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의 발굴·조사·분석 및 지원
6. 각종 의안과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7. 부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지원 및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11. 12. 28>
9.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3. 7. 10>
10. 예산, 결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의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기획·조사·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19. 12. 25.>
<본조신설 2009. 10. 28>
[제목개정 2023. 9. 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 15.>]
제8조(정책지원담당관) ① 정책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및 감사, 예산·결산 심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입법관련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2. 15.]
[제6조의2에서 이동 <2025. 1. 15.>]
제9조(전문위원)<개정 2009. 3. 4, 2009. 10. 28> ①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을 제외한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1.29., 2021.12.29., 2022.8.5., 2025. 1. 15.>
② 삭제<2020. 1. 29.>
③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로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지원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주된 업무가 2개 이상 상임위원회의 지원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며, 주된 업무가 단일 상임위원회 지원사무는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개정 2021. 5. 26.>
④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
2.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업무 처리
[제7조에서 이동 <2025. 1. 1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2024.12.26 규칙 제54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지원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8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및 직급)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한다.
제3조(채용) ① 정책지원관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채용 사무에 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생략하거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임용계획 수립) 의장은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응시자격요건) 정책지원관의 응시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시험과목) 의장은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론
2. 지방의회실무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7조(시험위원) ① 의장은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 5명 이상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2/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실 또는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험위원에게 관련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공고) 의장은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의 법령상 근거
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3.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4. 임용요건
5. 임용자격
6.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7. 시험과목
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제출기한과 접수장소
9.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10.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응시원서 접수) ①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②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합격자 공고) 의장은 채용시험 단계별로 합격자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자에게 문자전송 또는 직접 유선통화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임용약정) 정책지원관의 임용약정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약정서에 따른다.
제12조(보수 등 고지)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임용약정서를 발급하기 전에 보수, 복무, 후생복지 및 고용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직무범위)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
7.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지원
제14조(지휘ㆍ감독) 정책지원관은 제13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5조(배치) 정책지원관은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3.5.18, 2024.12.26>
제1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처에 알려야 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침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따른다.